기초생활보장 2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자격 조건 기준(생계급여)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바로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장제도에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초생활 수급 신청자라고 하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바로 '생계급여' 수급자(맞춤형 급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가족(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여부입니다. 그럼 먼..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 사이트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즉, 기초생활 수급 제도는 근로 능력 연령에 관계 없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모든 가구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자격조건 1. 나이 제한은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

정보공유/복지 202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