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기신청과 2019년부터 새로 도입된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직전년도 1년 동안의 소득으로 신청자격을 결정하지만 새로 도입된 반기신청은 직전 반기(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신청자격 전년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현재 가구의 총 재산이 아래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하며,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