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정보공유/생활정보 2024. 6. 5. 15:31 좋아요 효과!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프리랜서들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득이 집계되어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맹점이 있다면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어진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서 기간별로 초과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분증지참)
      • 문자접수: 1668-0143 (사진찍어 첨부)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저와 같이 사업자등록 없이 단순히 급여에 3.3%만 공제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은 방문, 팩스, 문자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 신청 방법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지역 건강보험 공단의 연락처는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에 첨부 전송하면 공단에서 내 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카톡이 없으신 분은 10분정도 후에 1577-1000 으로 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제대로 서류가 보내졌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제출서류

      1. 소득정산 부과동의서
      2. 해촉증명서
      3. 신분증 앞면

      사진 찍어서 문자로 접수

      위 서류들을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팩스가 없어서 방문해서 제출한적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문제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위 서류들은 사진을 찍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서류 다운로드 방법

      가.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에 동의합니다. 위 빨간 박스는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가기 첨부해드립니다.

       

      서식자료실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나. 해촉증명서

      해촉증명서는 다녔던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해달라고 하고 발급 사유로는 공단 제출용이라고 본인의 사유에 맞게 대충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해촉증명 서류에는 성명+주민번호번호 또는 생년월일+근무기간+사업장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직인이나대표자날인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하고 주는 회사는 없을겁니다...

       

      다. 신분증 앞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앞면을 사진으로 촬영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신청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을 하시기 전에는 먼저 공단에 문의를 해서 신청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서류 작성 과정에서도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는 제가 공단에 문의해서 안내 받은 문자 내용 공유드리며 마치겠습니다.

      ■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제도 관련 유의 사항
      ①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조정 적용한 해의 보험료를 다음 해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② 조정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③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22년 사업/근로)보다 추후 확인되는 소득(24년 사업/근로)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Copyright ⓒ 황금빛 블로그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황금빛 블로그
    위로 가기 메뉴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