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실업 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2021년 7월 1일부터는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의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4대 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일용직 예술인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달라서 더욱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노무제공자들의 실업급여 지급 자격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지급대상
- 프리랜서 = 노무제공자 범위
먼저 프리랜서 직업군의 범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 현재는 프리랜서 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자라는 명칭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직종
그럼 노무제공자는 어떤 직종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노무제공자(프리랜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노무제공자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노무제공자라고 함은 쉽게 이야기 해서 '근로자'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있는 사람이 아닌 실제로 노동을 해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지급 조건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 조건에 차이가 있는데요 제일 기본적인 자격 기준이 되니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2개월 이상일 것.
먼저 이직일이라고 함은 '현재 일을 그만둔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현재 일을 그만둔 시점에서 이전 24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노무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24개월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이라 하더라도 12개월 동안 최소 노무제공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최소 3개월 동안은 실제로 일을 하고(노동을 제공) 임금을 받은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았다면(노무제공 기간이 없다면) '노무제공'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3. 비자발적 이직사유
이직 사유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상 어려움, 폐업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일을 그만 뒀다면 비자발적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노무제공자들의 경우 업무 계약 등을 통해 일정 기간을 정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성립이 됩니다.
4. 적극적인 구직활동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지급 자격이 확정되었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 통장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에 1~2회정도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적게는 4개월(120일) 많게는 8개월(240일) 동안 매달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개개인의 월급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정확한 자격조건 확인은 이직후(일 그만둔 후)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갖춰졌다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통해 실업신고를 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프리랜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세한 내용들은 건너 뛰고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세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728x90반응형'정보공유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행복권 케이뱅크 예치금 충전계좌 연결하기 (2) 2024.06.15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0) 2024.06.05 T머니 K-패스 가입하려면?(T머니 카드&페이) (0) 2024.05.12 K패스 신청방법 및 환급 혜택(장/단점)을 알아보자! (0) 2024.05.04 둘코락스 변비 몇알? (+변비약 효능) (0) 2024.03.31 최근글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