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구하라 법 폐기'로 부양의무 다 하지 않은 친모가 재산 절반 상속.
    뉴스/사건·사고 2020. 5. 21. 15:13 좋아요 효과!

      안타까운 사건으로 생을 마감한 가수 구하라의 소식입니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구하라의 친모입니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되었을 때 가출했다고 합니다.

       

      구하라 남매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

       

      친모는 한 번도 남매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아버지 역시 돈을 벌기 위해 남매와는 떨어져 지냈다고 하네요..

       

      구하라 법
      구하라 법

      사진을 보니 더더욱 마음이 아프네요..

       

      친모라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ㅂㄷㅂㄷ

       

      구하라 SNS 

      구하라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걸그룹 카라로 데뷔하면서

       

      국내외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 없이 자라다 보니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 한번도 남매를 찾지 않았던 친모는

       

      구하라가 안타까운 사고를 겪고 나서야 나타났는데요

       

      이유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였습니다. ㅂㄷㅂㄷ 썅

       

      친모는 재산 상속 분할을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인간이 할짓인가 싶네요

       

      구하라 법

      오빠는 이런 친모의 태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 용납할 수도 없어 

       

      청와대에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상속자에게 재산 상속이 가지 않게 하는

       

      구하라법을 청원까지 했지만

       

      결국

       

      구하라 법은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ㅠㅜ

       

      구하라 법

      구하라의 친모가 집을 나가서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라 하더라도

       

      친부와 친모 똑같이 상속권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친오빠의 경우 상속 3순위에 선순위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상속권을 포기해도 상속 1순위라니... 법 만들다 만건가요..

       

      현재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오빠는 '구하라법'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개정되어서 친모의 상속 재산을 환수해왔으면 좋겠네요 ㅂㄷㅂㄷ

      728x90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Copyright ⓒ 황금빛 블로그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황금빛 블로그
    위로 가기 메뉴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