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을 받고 주소지를 옮긴 사람들의 건의사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3월 29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한 규정 때문인데요 3월 29일 기준 거주지에서 신청, 사용 지원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경우 주소를 이전한 지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3월 29일 이후 이사가거나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처럼 애매해지는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적지 않은 세대들이 이사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기간과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