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사회적 위기 상황인 만큼 개인적인 채무 등의 문제로 지원금 수령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압류금지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취약계층의 경우에 이들의 채무상황으로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하여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은 '압류금지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려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압류통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의 지원금만 입금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