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실업 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2021년 7월 1일부터는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의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4대 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일용직 예술인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달라서 더욱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노무제공자들의 실업급여 지급 자격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 실업급여 지급대상 프리랜서 = 노무제공자 범위 먼저 프리랜서 직업군의 범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 현재는 프리랜서 혹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