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9일 추경안이 통과되어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대상를 시작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 3인 가구는 80만,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자발적 기부 특별법 발의 소득 구분 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특별히 '자발적 기부'라는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일정금액 기부할 수 있고, 3개월 이내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