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면서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학생들이 곧 개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민식이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식이 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한다 해도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를 어떻게 피하느냐"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러한 우려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지만 규정속도와 신호를 잘 지키면 문제 없다는 중앙 언론사의 입장이 나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