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후 사업장이 신청서류 접수 (일반 신청)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 6월 15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장 접수가 시작됩니다. 기존과 달리 전체 업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단, 조선업종은 대형 조선업 3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무급휴직자 지원과 프로그램 성격도 같고 내용 또한 동일해 서로 중복 신청 지급이 불가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 1개월 유급휴직 어려워도 가능 15일부터 이 무급휴직 신속지원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재난상황에 따른 고용 및 매출 급감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