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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4차 대상자 50만"
"5차 신규 대상자 100만"
"지급 제외대상은?
고용노동부가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일정을 공개했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의 1차~4차를 지원받은 사람들은 기존에 지급받았던 통장으로 50만원씩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들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누리집 홈페이지 PC웹사이트(covid19.ei.go.kr)에서 진행된다. ☞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보다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을 감안해 기존 대상자의 85%정도만 지원한다고 한다. 지원제외 직종은 총 9개이다.(소득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
[지원제외 9개 직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등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기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별도 신청(x)
- 계좌번호 수정시 신청(o)
기존의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3월 11일부터 18일 사이에 계좌로 5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계좌번호 등을 수정해야 할 경우 7일 오전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신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 21년 10월~11월 중 지원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해당 기간 5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
- 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21년 10월과 11월 중에 지원제외직종 9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자
<기존 대상자>
3월 7일 ~ 11일 까지
<신규 대상자>
3월 21일 ~ 29일 까지
방문신청은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규신청자는 심사 후 5월중순에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 서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정해졌으며 특고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는 2차 긴급고용안정
kmkblo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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