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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체당금 신청 방법 (feat.무료법률구조)
    정보공유/생활정보 2019. 12. 16. 21:05 좋아요 효과!

      오늘은 제가 예전에 체불임금을 받아낸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먹튀하는 양아치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당금 받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2015년 이전에는 사업주가 도산신청된 상태여야만 체당금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아마 2015년 7월인가? 그즈음에 법이 개정되어서 사실상 도산인 회사라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해졌답니다. 사업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선에서 가압류 등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업자체가 멈춘 회사의 경우라면 체당금신청이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당금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준비 서류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검색해보실텐데... 사실 신청 전에 어렵게 머리아프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요령을 보자면

      1. 고용노동부 신고

      2. 무료법률구조 신청

      3. 체당금 신청 후 수령

       

      1. 먼저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빨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수일 내에 문자나 전화로 출석요청이 옵니다. 

      뭐 이런저런 절차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런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역할

       

      1. 급여를 지급하라 명령.

      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를 받으면 단순히 해당 회사 대표에게 임금체불 신고자한테 빨리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출석도 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 대표는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2. 형사고발 조치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약속대로 급여를 지급해주는 놈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부는 무엇을 할까요?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고발 조치를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는 벌금을 받고 끝납니다. 대충 알기로는 지급하지 않은 사람당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먹여진다고 하더군요. 양아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벌금내는 게 이득인 것입니다.

       

      3. 끝.

      고용노동부에서의 역할은 여기서 끝입니다. 얘네들은 돈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이 근로자한테 돈 줘라~! 고 했을 때 사업주가 돈 안주면.. 응 너 벌금 끗. 이렇게 형사처벌은 끝이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사업주한테 돈 받아내는 거? 정말 큰 금액 아니고서는 임금체불 소송 받아주는 변호사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돈 안 되고 손 많이가는 일이라고 함.)

       

      고용노동부 상담 직원에 따라 다른데 친절히 다음 절차(국가체당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귀찮아서 내 일은 여기서 끝이다 하고 ㅂㅂㅇ 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대사 김고은

       

      무료법률구조 신청

       

      임금체불의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고 그 금액을 나중에 사업자로부터 받아낸다고 합니다.

      이 소액 체당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료 법률구조'인데요.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체당금을 받으려면 '체불금품확인원'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셨다면 노동부 인터넷을 통해서 펙스나 직접 방문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이 많은 서류들을 챙기고 제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체당금 신청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20%의 수수료를 내고 진행했답니다. 이 수수료는 체당금을 받게 되면 나온 금액에서 20%를 법률사무소에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변호사사무실을 찾으신다면 인터넷으로 '소액체당금'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변호사사무실 포스팅이 많이 나옵니다.

       

      1. 법률사무소에 체당금 진행 위탁한다.

      이 방법은 그냥 법률사무소를 찾아서 체당금 신청하려고 한다 이야길 하시고 진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신분증이나 필요서류는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퇴근 후에라도 가져오라고 하는 서류들을 지참해서 찾아가면 됩니다.(업무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잠시 시간내서 근처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시면 됩니다. 뭐였는지는 기억이..)

       

      그럼 담당 사무소 직원분이 서류를 보고 체당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딱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류를 접수한다면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체당금 못받을 것 같은면 서류접수 자체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체당금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 20%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냥 체당금이 나오니까 접수를 진행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내가 한다. (추천)

      사실 시간만 있으면 본인이 직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이 직접하면 수수료 같은 것은 따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온전히 체당금을 다 받게 됩니다. 저는 어쩌다보니 제가 직접 1회, 법률사무소 위탁 1회 총 2회 체당금을 받았었는데요 ㅠㅜ 다행스럽게 모두 체당금을 받아냈답니다. 

       

      체당금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을 여기저기 인터넷을 많이 알아보실텐데..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무료법률구조 공단에 상담접수하면 해당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적어준 대로 옆에 법원하고 등기소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하고 하다보면 최소 2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땀납니다...

      2016년도 당시에는 신고하면 체당금 받기 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요 이제는 많이 개선이 되었네요

       

      현재 체당금은 최근 3개월까지의 체불임금에 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신청부터 지급받는 기간이 2개월이내로 줄어들어서 정말 좋아진 것 같네요.

       

      그럼 모두다 못받은 월급 받아내시길 바라며.. 1개월 밀리면 빨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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