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가 이번 설연휴 전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500만원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달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까지(28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신청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부는 지난달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아온 55만개 소상공인, 소기업 들에 대해서 각각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 22년 1분기' 소기업, 소상공인 55만개사라고 합니다. 21년 12월 6일 ~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지난해 4분기 &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총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