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다니면 1개월치 월급이 두둥~!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뒤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퇴직금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지급되었지만, 2010년 12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정상적으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법적으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가) 평균임금 퇴직금은 하루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합산이 600만원, 근무 일수가 90일이었다면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