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영세 자영업자 신청 안내 지원대상 1)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발생한 자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1인이 다수 업체 운영 시 1개만 신청 가능 3) 유흥 도박 업종 제외 4) 고용보험 미가입자 5) 사업자등록증 필요 지원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연소득 7천이하, 소득감소 50%이상을 증명해야 함. 소득기준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뉘며 1구간은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5천 이하, 소득 감소 25% 이상 2구간은 중위소득 150% 이하, 연소득 7천 이하, 소득 감소 50% 이상 소득감소 비교는 과거 소득과 현재(20년 3~4월) 소득을 비교해 현재 소득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