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25)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해 미성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부따' (강훈 18세)가 구속됐습니다. '부따'는 조주빈과 공익요원 최씨(26)와 함께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주동자입니다. 박사방 부따, 조주빈부따, n번방부따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나타난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따' (강모씨 18세)는 조주빈이 함께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법이 적용되 구속되었습니다. 주된 역할은 조주빈 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