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나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가족들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대리구매 가능 대상자는 1940년생 이전 2002년 이후 출생자 등의 노약자로 정했었지만 모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구매 요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생일 끝자리에 따라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로 마스크 구매하는 가족을 설정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주일에 1회에 한해 3개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평일과 주말을 나눠 3개를 분할해 구매할 수 있게된다고 합니다. 해외거주 가족의 경우 한 달에 최대 8장만 보낼 수 있었던 해외거주 가족에게도 1주일 3장 기준을 적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