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기간 안내 노사 합의 후 사업장이 신청서류 접수 일반 신청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 6월 15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장 접수가 시작됩니다. 기존과 달리 전체 업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 kmkblog.tistory.com 2020년 4월 27일부터 무급휴직자에게 일명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바로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하며, 무급 휴직/휴업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0년 8월 16일까지 신청 제출해야 함. (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