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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란?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미국 주식을 시작하신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텐데요 국내 주식은 아직 양도소득세가 없는 반면 해외주식 미국주식의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해외주식(미국)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2%의 양도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실현손익이 250만원이 넘었는가가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2024년도에 1천만원의 실현손익이 있었다면 75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750만원에 22%만해도 165만원이네요 ㅎㄷㄷ 계산 맞겠지?😂
아무튼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까지만 비과세라는 점! 그 추가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는점!! 기억해주세요! 👍
다음은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금융소득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헷갈리기도 하실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양도소득세와는 전혀 다른 세금 분야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항목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흔히 하는 예금적급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이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배당소득의 대표적인 예는 주식할 때 배당을 주는 주식이 있겠고 그 외에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6.6%~46.2% 누진세율 적용) 유튜브에서 본 결과 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도 연 8천만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심한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8천까지는 세금 무서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수익을 내보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이미 세금을 제외하고 '세후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원천징수)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해외주식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부터는 한국 주식에서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으로 22~27.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연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5천만원까지는 마음껏 수익을 보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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