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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금 500만원 온라인 신청 접수
    뉴스/사회 2022. 1. 10. 12:21 좋아요 효과!

      중소기업벤처부가 이번 설연휴 전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500만원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달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까지(28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신청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

      정부는 지난달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아온 55만개 소상공인, 소기업 들에 대해서 각각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 22년 1분기' 소기업, 소상공인 55만개사라고 합니다.

      <신청대상/조건>

      • 21년 12월 6일 ~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 지난해 4분기 &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 총 55만개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온라인 신청

      이번 보상은 지난 12월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1월까지 연장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 부담을 우선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합니다. 신용점수, 세금체납, 연체 등과 관계 없이 손실보상 대상이 확인되면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 지난해 4분기 250만 지급
      • 올해 1분기 250만 지급

      지원금액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250만원씩이며 해당 기간에 손실보상 대상자로 확인이 된다면 최대 55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급 후 정산 방법

      단,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지가 적용되고 이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초저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다시 돌려주는 것도 귀찮으니 그냥 바로 토해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월 4일까지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첫 1주일은 5부제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끝나질 않는데요 시민들도 이래저래 불편하고 아무튼 빨리 이 시국이 지나가고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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