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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할부항변권', 20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3개월 이상 할부로!
    정보공유/생활정보 2021. 11. 13. 14:19 좋아요 효과!

      "2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할부항변권 행사 가능"

      카드 '할부항변권' 조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생활 꿀팁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소에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거나 쇼핑 매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때 대부분 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하는 편인데요 일시불 결제가 그렇게 좋은 것 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기사 중에 헬스 회원권 1년치를 구매했다가 헬스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선납한 회원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머지포인트 환불대란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머지포인트 환불대란이란?

      이처럼 서비스 사업장이 갑작스럽게 약관을 바꾸거나 폐업, 파산 등을 하게 되면 고객이 납입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머지포인트 환불대란 사건에 대해 '할부항변권' 행사 대상이라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이 '할부항변권'이란 무엇일까요?

       

      카드 '할부항변권'이란?

      카드 할부결제 시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할부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단, 결제기간 3개월 이상, 결제 금액이 20만원 이상 계약일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 가능

      위와 같은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 헬스, 네일샾 등에서 20만원 이상 결제할 때 3개월 이상 할부로 해야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해외배송 배송지연 파산, 서비스 중지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할인을 해준다는 이유로 일시불 현금결제를 유도할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신중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하게도 지난 머지포인트 환불대란 사태 피해자들 10명중 8명이 할부항병권 조건에 맞지 않다고 할부항병권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할부항변권 조건 때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나눠서 결제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은 사실 정확히 카드사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유는 예를 들어 100만원 결제 시 5개월 할부로 계약했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3개월 동안 60만원의 카드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하는 지

       

      아니면 아직 100만원 중 한푼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할부를 5개월로 계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부항변권 조건이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뭔가 애매한 구석이 남아있었군요... 아무튼 피해는 항상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형태를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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