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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카 탈퇴하기, 자차보험 안되는 쏘카 아웃
    정보공유/생활정보 2021. 6. 28. 14:21 좋아요 효과!

      쉬는 날 종종 이용하는 그린카를 오늘 탈퇴했다.

       

      나의 경우 쏘카 반값패스 1년 회원가입되어 있다. 그린카를 이용할 때는 주로 경차 스파크를 이용했는데 이유는 내 주변 쏘카존에는 경차가 레이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린카를 1년 넘게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반납이 되지 않을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연결이 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린카 고객센터는 엄청 규모가 작다는 느낌이 든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아무튼 고객센터의 규모가 그냥 작은 사무실 정도되는 느낌이다.

       

      친절한 상담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담사도 있다. 어디든 똑같겠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린카 고객센터는 그냥 회사에서 거래처 담당자랑 통화하는 기분이 든다. 고객 상담사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게 특징이다. 

       

      그린카 탈퇴

       

      나의 경우 예약 취소로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시간을 보니 취소 수수료 0원 기준인 30분이 막 1분이 지나고 취소 처리가 된 것이었다. 자동적인 시스템 처리이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도 자동으로 납부된 것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몇 차례 연결을 시도하고 연결이 된 남자 상담사는 상담사라고 하기에는 전화를 받는 말투부터 툭툭 내뱉는 상담사로 상담사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전화 응대 교육 같은거 전혀 안 받은 사람인 것 같다. 그 결과 고객 1명이 영영 탈퇴를 해버림 굿.

       

      그 상담사 한 명 때문에 나머지 그린카 상담사들을 같이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상담사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수수료야 얼마 되지도 않고 자동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할 것이라 생각했고 다만 1분차이라서 이런 경우 가능한지 싶어서 문의를 했던건데 별다른 설명 없이 안돼요! 안돼요! 요요!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별 기대 없이 그냥 문의했던 건데 짧은 통화가 끝나고 나니 불쾌함이 막 밀려오더군요 ㄷㄷ 약간 폰팔이 느낌이 나는 말투였고 전혀 교육도 받지 않은 알바 같은 상담사와 통화를 하고 나니까 그린카 정이 훅 떨어지더군요.

       

      알바라고 말 하는 것도 알바들을 모욕하는 것 같네요 착한 알바들도 많은데.. 그냥 사람을 대할 때 예의가 배어있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봐야 할 듯. 어쩌면 너무 교육(?)을 받지 못해서 단순 문의와 무언가를 요구하는 문의 전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듯 하다. 이해력 딸림 ㄷㄷ

       

      사회적으로도 종종 진상 갑질 고객들에 대한 이슈가 생기기도 하는데 고객이 점원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점원들도 상당히 많다. 서비스직이 힘들지만 최소한 서비스직에 계속 종사할 것이라면 기본적인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다. 어떻게 서비스업 종사하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보다 예의가 없는지ㄷㄷ 아무튼 신기한 그린카 상담사였다.

      그린카 탈퇴

      암튼 현재 나는 쏘카 멤버십에 1년 가입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린카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는데 최근 쏘카존에 기아 모닝이 추가되면서 이제 경차를 이용할 때에도 굳이 그린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예전에 그린카와 쏘카의 가격비교를 한적이 있는데 그린카와 쏘카의 선택 조건에는 아무래도 회사 규모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린카가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군요 매출액은 쏘카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만 업계 5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린카입니다.

       

      쏘카와 그린카 둘다 자본금은 25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매출액에서는 그린카가 448억원이고 쏘카가 그린카보다 6배 가량 많은 2,59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카쉐어링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쏘카만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로 안정적인 면을 봤을 때는 작은 업체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안정적으로 쏘카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그린카와 쏘카를 동시에 이용했었는데 이제 깔끔하게 그린카 어플을 지웠기 때문에 쏘카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자에 상황에 맞는 대여존이 가깝고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 후...

       

      작년에 비해 랜트카 이용이 줄어든 현재.. 종종 쏘카에서 아반떼cn7을 주로 이용했었답니다. 그런데 사실 근방에서 왔다갔다 할 때 경차를 끌고다니는 게 편하고 경차 중에 스파크가 가장 마음에 들기 때문에 스파크를 보유하고 있는 그린카에 다시 가입해보려 했으나 원래 탈퇴 후 3개월 동안 재가입이 안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리고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 렌터카 업체 중에서 쏘카의 자동차 보험 서비스가 상당히 구멍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차량손해명책제도 이용약관 부분이 많이 어이가 없더군요

       

      보통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음주 무면허 운전과 같은 과실을 제외하고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이 쏘카는 상당히 상식에서 벗어난 보험이 적용되어 있네요 어떤내용이냐 하면..

      쏘카 이용약관(사고 시 보험 적용 범위)

       

      이용료 결제하기 전에 보장범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제4조 보장 범위 및 처리 부분입니다. 약관을 보시면 4번에

       

      ④ 제5조 금지 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하며, 손해배상금 및 페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조 금지조항을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 금지조항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1. 신호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 그 행위가 제한된 장소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속도 위반 :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방법 위반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커브길•병진 시 앞지르기, 이중추월,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2개 차로 사이로 앞지르기 등을 말합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철길 직전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등 주의의무 위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7.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8. 음주 운전, 약물복용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통행방법 위반 :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차 방법의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적재 방법의 위반 :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위 내용대로라면 결국은 멀쩡히 달리다가 상대차로 부터 피해를 입은 것 아니고서는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쪽짜리 보험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말 어이가 없는 약관이네요

       

      이렇게 12대 중과실 위반 시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일절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린카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린카 약관

      제26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

       

      ① '회사' 의 자동차 이용 중 다음 각 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통해 사고/손해 발생 시 차량손해 면책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1. 12대 중과실 사고 
      • 1) 신호위반 : 신호를 위반, 비보호좌회전, 수신호 위반, 통행금지구역, 일방통행 구역에서의 운전 등
      • 2) 중앙선침범 : 의도적 중앙선 침범 사고, 빗길 과속 중침 사고,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반대방향 자동차와의 사고 등
      • 3)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과속
      •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에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5)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 철길 직전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등 주의의무위반
      • 6)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적성검사미필 중 운전
      • 7)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 도로교통법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절대 금지
      • 8) 인도 침범, 통행방법위반 : 인도침범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 9)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0) 어린이보호구역내(스쿨 존) 어린이 상해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운행 중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
      • 11)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2. 사망사고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장 또는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 3. 도주 사고 :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
      • 5. 약물복용운전 : 한계 수치 0.03%이상에서 운전 중 사고
      • 6. 속도위반 : 규정 속도의 20Km/h 초과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7. 인도 침범, 통행방법위반 : 인도침범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사고
      • 8. 기타 도로교통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건 등 

       

      ②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와 이의 연체로 인해 지방 관할 구역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범칙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톨게이트 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용비 및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 시 정상 주차 구역이 아닌 주차금지 또는 주차 제한, 전용 주차구역 등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정상 주차구역에서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이 불가할 시 '그린카 고객센터' 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하며, 회원이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의 손실이나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이런 조항들을 보니까 도대체 차량 대여 시에 보험료는 왜 내는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쏘카고 그린카고 그냥 랜터카 자체를 빌리기 싫어지더군요

       

      차량 사고로 폐차를 하게 된 이용자가 쏘카로부터 청구받은 비용이 5천만원 가까이 된다는 방송을 보고 정말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네요

       

      이렇게 쏘카나 그린카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라도 어기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이용자가 전액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요 다른 업체들은 12대 중과실 중 무면허와 음주운전 시에만 보험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차보험과 비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동일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니까 일단 쏘카나 그린카 이용을 자제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고라는게 언제 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쏘카나 그린카 이용하다가 언제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쌩돈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일이니 말이죠...

       

      렌터카 이용하실 때는 이 보험 적용 범위를 잘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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