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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feat.법규형)
    정보공유/생활정보 2020. 3. 9. 01:59 좋아요 효과!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황이여도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에 대해서 간한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교통법규

       

       

      법규형 콜라보

       

       

      기본적으로 우회전 할 때는 비보호 우회전, 우회전 등의 기본 교통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는 경우 아리송했던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우회전 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우회전으로 진입하는데 횡단보도를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횡단보도 우회전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의 흐름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우회전을 하기도 전에 '직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만났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 우회전

       

       

      이 경우에는 무조건 보행자 신호가 끝난 후 교통신호 상황에 따라 우회전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우회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회전이 가능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통신호 빨간불 + 보행신호 초록불 = 우회전 X

      교통신호 빨간불 + 보행신호 빨간불 = 우회전 O

       

      기본적으로 직진 시에 만나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다면 무조건 보행신호가 최우선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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