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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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기초연금)수급자 재난지원금(가족이 수급자라면?)정보공유/복지 2020. 5. 1. 20:26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 연락 예정 노령연금(기초연금)수급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이 계실텐데요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역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과 별개로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이렇게 해당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수단은 기존의 가지고 계시는 수급통장을 통해서 기존의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5월 4일 약 270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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