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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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자격 조건 기준(생계급여)정보공유/생활정보 2021. 1. 12. 17:40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바로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장제도에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초생활 수급 신청자라고 하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바로 '생계급여' 수급자(맞춤형 급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가족(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여부입니다. 그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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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정보공유/생활정보 2020. 5. 28. 23:28
이번에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사회적 위기 상황인 만큼 개인적인 채무 등의 문제로 지원금 수령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압류금지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취약계층의 경우에 이들의 채무상황으로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하여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은 '압류금지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려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압류통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의 지원금만 입금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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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기초연금)수급자 재난지원금(가족이 수급자라면?)정보공유/복지 2020. 5. 1. 20:26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 연락 예정 노령연금(기초연금)수급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이 계실텐데요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역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과 별개로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이렇게 해당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수단은 기존의 가지고 계시는 수급통장을 통해서 기존의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5월 4일 약 270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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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 사이트정보공유/복지 2020. 4. 20. 20:27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즉, 기초생활 수급 제도는 근로 능력 연령에 관계 없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모든 가구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자격조건 1. 나이 제한은 없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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